동산종합보험
상품 안내
상품 정보
보험의 목적인 동산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른 재물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특정장소 내에 한정하여 담보하는데 종합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관중은 물론 사용중, 휴대중, 운송 중의 사고까지도 보장하는 보험
가입 대상
- 공장의 재고자산(원, 부자재 및 반, 완제품)
- 공장의 리스기계
- 병원의 의료기기
- 전산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 중장비 등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대상
리스물건
- 리스회사에서 주로 가입하며 가입 시 리스회사임대물건 특별약관을 첨부
- 리스계약서 상에 상세한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약관상 보험가입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스계약여부를 확인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에 규정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 보관, 사용, 수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데 그 위험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1. 화재
2. 도난
3. 폭발 또는 파열
4.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5.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6.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7. 우, 담수유, 강설, 수해, 연해,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의 잡위험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상 면책사항)
1. 절대적 면책사유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11.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2. 상대적 면책사유
1.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