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상품 안내
상품 정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란?
- 피보험자에 의해 제조 판매된 물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든지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킴으로서 법률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 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①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
②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 보험기간중에 배상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일정시점(소급담보일자)이후에 발생한 사고면 발견시점에 관계 없이 담보
가입 대상
제조(수출)업자(완성품제조, 부품제조, 원료제조 등),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OEM제조자,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판매업자, 대형마트 및 홈쇼핑 납품업체, 상표권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주요특약
▪ 판매인 특별약관
대리점과 같은 해당 제품의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신규사업자나 최근 3년 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정산해 드림
▪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별약관
의약품, 농약, 식품, 화장품, 비료, 사료, 기타에 적용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보증된 효능, 성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 제외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PL보험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적규칙 등 하부규정포함)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자체, 작업자체 손해
▪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급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제 3자 (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보험회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