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적하보험
상품 안내
상품 정보
해상 운송도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 및 기타 재산 손해를 보상
▪ 국제무역 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
▪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대상
화주 / 포워더
주요가입품목
섬유류 및 수모
모피 및 피혁류
기계 및 기기류
화공품 및 의약품
식료품 및 기호품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발지, 도착지
▪ 계약자, 피보험자
▪ 화물의 가액
▪ 화물의 품명, 수량
▪ 운송용구
▪ 보험조건
▪ 포장방법
주요 보상하는 손해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 (멸실,손상)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공동해손 희생손해, 분담금, 구조비
도난, 좀도둑, 불착, 선장 및 선원의 악행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음.
구약관
ICC(A/R)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ICC(W/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
ICC(FP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신약관
ICC(A)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ICC(B)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지진, 분화 또는 낙뢰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ICC(C)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공동해손희생
투하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적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 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 원자력 방사능 병기의 사용
▪ 피보험자의 고의
▪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용적부족, 자연소모
▪ 본선의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 본선, 부선의 불내항
▪ 동맹파업, 테러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급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제 3자 (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보험회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