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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배상보험

상품 안내

미디어, 테크놀로지, 설계/감리, 부동산, 아웃소싱 업체, 교육기관 등 전문인의 태만, 과오, 허위진술,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과 같은 의무위반으로 제 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외의 기타 전문인 역시 설계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간병인, 미용사, 건축가, 방송전문직, 안마사, 공인중계사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정보배상책임
1) 전문인배상책임: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특허 및 영업비밀 제외)의 비고의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무위반: 태만, 과오,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
3) 명예훼손: 피보험자가 행한 명예훼손(비고의적 비방 또는 중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 직원의 사기/부정직 행위: 직원의 사기 및 부정직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행위자 본인 제외)
5)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주요 선택가능 특약

 

▪ 정보배상책임
1) 법정출두비용: 대표자, 동업자 또는 임원인 피보험자 및 직원의 법정 출두비용
2) 문서분실담보: 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제3자 문서를 파기, 훼손, 분실, 삭제 또는 잘못 보관함에 기인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금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독점금지 위반,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상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테크놀로지 제품/ 전문인 업무의 사전견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고용 관련 관행, 괴롭힘 또는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전에 내용과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에 공표 또는 게재된 자료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참가하는 조직 또는 합작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험 개시 전에 제기, 진행 혹은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부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채무 보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테크놀로지제품의 디자인 또는 생산결함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범죄행위/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허락 계약위반 및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오염 / 전쟁 및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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